면접교섭사전처분 체크 가이드

면접교섭사전처분

“면접교섭사전처분 체크 가이드”

이혼 소송의 긴 터널 속에서 자녀와의 단절은 가장 큰 고통입니다. ‘면접교섭 사전처분’은 소송이 끝나기 전, 내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가장 빠른 법적 절차입니다. 이 가이드가 당신의 길에 한 줄기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.

핵심 개념 바로 알기

면접교섭 사전처분은 이혼 소송 중 법원이 임시로 자녀와의 만남 규칙을 정해주는 **’긴급 통행권’**과 같습니다. 이 제도의 최우선 원칙은 부모의 권리가 아닌, **’자녀의 복리(행복과 이익)’**를 보호하는 것입니다.

언제 필요한가요?

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아이를 보여주지 않고 만남을 거부할 때 필요합니다.

핵심 전략은?

“내 권리”가 아닌 “아이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만남이 꼭 필요하다”고 주장해야 합니다.

얼마나 걸리나요?

신청 후 보통 2~3개월 내에 법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면접교섭사전처분 단계별 신청 절차

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여 각 단계를 확인해보세요.

1

상담 및 전략 수립

변호사와 현 상황을 공유하고, 희망하는 면접교섭 방식과 주기를 정리하며 가장 효과적인 주장 방법을 논의합니다.

2

서류 작성 및 증거 준비

변호사가 ‘자녀의 복리’를 중심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, 상대방의 비협조적 태도를 입증할 문자, 녹음 파일 등을 증거로 준비합니다.

3

법원 접수 및 심문기일

변호사가 법원에 서류를 접수하고, 지정된 심문기일에 함께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입장을 명확히 진술합니다.

4

법원의 결정

심문 후 2주~1개월 내에 면접교섭의 시기, 장소,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결정문을 받게 됩니다.

인터랙티브 비용 분석기

예상되는 총 비용을 확인하고 구성 항목을 분석해보세요.

이혼 본안 소송을 위임한 변호사에게 사전처분을 추가로 의뢰하는 경우의 평균 비용입니다. (약 55만원)

예상 비용 내역

  • 법원 인지대 (필수) 10,000 원
  • 법원 송달료 (필수) 100,000 원
  • 변호사 수임료 (선택) 0 원

총 예상 비용 110,000 원

신청 전, 장점과 단점 확인하기

현실적인 시각으로 장단점을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세요.

👍 장점 (The Upside)

  • 신속성: 최종 판결 없이 2~3개월 내에 자녀를 만날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.
  • 관계 유지: 소송 기간 동안 자녀와의 유대감 단절을 막고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.
  • 의중 파악: 재판부가 친권/양육권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졌는지 미리 엿볼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.

👎 단점 (The Downside)

  • 갈등 심화: 상대방이 법적 ‘공격’으로 받아들여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.
  • 자녀의 스트레스: 부모의 법적 다툼이 자녀에게 ‘충성 갈등’과 같은 큰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.
  • 임시 조치: 최종 판결에서는 면접교섭 조건이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판례로 배우는 실전 전략

실제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통해 핵심 전략을 배워보세요.

성공 사례: “아이를 위한 간절함”

아내가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나간 후 수개월간 만남을 거부하자, 남편이 사전처분을 신청했습니다.

성공 전략

  • ‘내 권리’ 대신 ‘아이의 정서 안정을 위해 아빠와의 만남이 필수적’이라고 주장
  • 상대방이 부당하게 면접을 거부한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

결과: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남편의 신청을 인용, 정기적인 면접교섭을 명령했습니다.

실패 및 불리한 사례: “법원 결정 무시”

법원의 면접교섭 결정을 무시하고, 아이를 데리고 해외로 출국하여 만남을 원천 차단한 사례입니다.

부정적 결과의 원인

  • 법원의 결정을 지속적으로 불이행하여 법원의 권위에 도전
  • 이기적인 목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정면으로 해치는 행위로 판단됨

결과: 1,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, 향후 친권/양육권 소송에서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였습니다.

자주 묻는 질문 (FAQ)

궁금한 점을 바로 확인해보세요.

그럴 경우, 법원에 ‘이행명령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행명령은 정해진 규칙을 지키도록 강제하는 절차이며, 이를 또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사전처분은 규칙을 ‘만드는’ 것이고, 이행명령은 규칙을 ‘지키게’ 하는 것입니다.

아닙니다. 만약 신청인에게 알코올 중독, 폭력 성향 등 자녀의 복리를 해칠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신청을 기각하거나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
네, 그렇습니다. “자주 만나게 해달라”는 식의 추상적인 요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. “매월 둘째, 넷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일요일 오후 6시까지”와 같이 시기, 시간, 숙박 여부 등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향후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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